조리원 이용안내·약관

본 약관은 빛고을산부인과 제반 시설물 이용에 관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지키기 위하여 작성합니다.


제 1조 계약 및 예약조건

1. 본 조리원의 예약을 본인 또는 보호자가 예약 신청 후 예약 금액(입실 금액의 10%)을 납부한 시간으로 합니다.


제 2조 입원실 사용

  • 1. 사용 입원실은 산모 1인실을 원칙으로 합니다.
  • 2. 출산의 특성상 예정일이 앞 당겨지거나 늦어지는 경우 입실방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때는 대체방을 사용해야 합니다. 
  • (단, 계약 일자는 당일부터 정산함)

제 3조 사용기간

  • 1. 이용 기간은 6박 7일을 기본으로 하며 사용기간을 연장할 경우 최대 12박 13일까지 가능합니다.

    (단 일반실A, 일반실B, 특실 중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 입실시간은 익일 오전 11:00 이후이며 퇴실시간은 오전 10:00 까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 3. 예정대로 입실하지 못할 경우는 사전 연락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4조 시설 이용료

  • 1. 입원료는 본 원에 정한 요금 체계에 의해 산모가 선택합니다.
  • 2. 사용료는 입소 시 완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 하단 표 참고

항목
세부내용
단위
요금
기본서비스
숙박 (6박7일)
6박 7일 ( 계약 단위별 상이 )
조리원 객실 타입별 적용
식사 (1일 3~4식)
간식 (1일 3회)
신생아 케어
청소, 세탁
산후 관리 및 신생아 관리교육
산모케어
기타 편의 시설물 이용(유축기, 좌욕기 등)

부가서비스
추가 케어 (산후)

보호자 식사
1회
7,000원
입실 연장
1박
각 객실별 상이
신생아 케어 추가(다둥이)
1명당
390,000원

제 5조 환불

  • 1. 예약금 환불

    예약을 한 산모가 해약을 할 경우 아래와 같이 환불합니다.

    • (1) 산후조리원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전액을 환불합니다.
    • (2) 산모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① 입소 예정일 9일 전 : 계약금 전액 미환급
      • ② 입소 예정일 전 10일 ~ 20일 : 계약금의 30% 환급
      • ③ 입소 예정일 전 21일 ~ 30일 : 계약금의 60% 환급
      • ④ 입소 예정일 전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 계약금 전액 환급
  • 2. 이용료 환불

    산모가 입소하여 예약 기간 내에 조기 퇴원할 경우 다음과 같이 환불합니다.

    • (1) 산후조리원의 귀책사유 시 이용 기간을 공제한 전액을 환급한다.
    • (2) 산모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① 일주일 이전에 퇴원하는 경우 : 6박 7일 이용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 ② 일주일 이상일 경우 : 이용 기간을 일일 계산한 후 환불합니다. (예약취소 후 환불은 소비자보호원,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정에 의한다.)

제 6조 퇴실

    • 1. 개인 사정으로 퇴실을 원할 때는 최소한 2~3일 전에 본 조리원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 2. 조리원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직원에게 폭언, 폭행 시 법정 규정을 따릅니다. (의료인 폭행처벌법신설-2016.05.29)
    • 3. 다른 산모나 아기에게 전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예방 차원에서 퇴실 조치할 수 있습니다.
    • 4. 조리원 전 구역은 금연입니다. (적발 시 퇴실 조치)

제 7조 이용 시 유의할 점

    • 1. 산모나 신생아는 입원 시 감염의 우려가 있는 전염성 질환 (풍진, 성병, B형간염, 결막염, 감기 등) 특이체질, 약물 복용 여부 등의 건강 상태를 반드시 알릴 의무가 있으며, 이를 알리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산모 또는 보호자가 책임을 지며 본 원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2. 신생아가 입실 기간 동안 본인에 의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는 본 조리원은 책임이 없습니다.
    • 3. 조리 기간 중 귀중품이나 현금은 입원실에 보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난, 분실시 조리원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4. 본 조리원의 부대시설 및 기물 파손 시 변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5. 산모가 조리원 복을 입고 무단 외출 시 퇴실 조치 할 수 있으며 산모의 외출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본 조리원은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 6. 입원 기간 동안 본 조리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관계 보험사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합니다.

제 8조 보호자 입실 및 통제

    • 1. 지정 보호자 1인은 산모와 동반 입실 및 중간입실이 가능합니다. (중도 보호자 변경 불가)
    • 단, 호흡기 및 전염성 질환, 설사, 구토, 피부질환 입실불가
    • 2. 지정 보호자 1인 외 방문객은 출입 및 신생아 면회 불가

부칙

    • 1. 빛고을 여성병원 출산 시 조리원 이용이 가능합니다.
    • 2. 빛고을 여성병원 의뢰로 대학병원 출산 시 조리원 이용 가능합니다. (타 진료과의 협진이 필요한 경우 조리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3. 미숙아 및 저체중 신생아는 입실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출생 당시 36주 미만, 2kg 이하 신생아는 입실 안됨
    • 4. 신생아 전원으로 인한 미 동반 입실시 신생아 관리료는 환불 되지 않습니다. (기본 제공)
    • 5. 모아동실 가능합니다. 단, 보호자 동반 시에만 가능 (모아애착 관계를 위해 6시간 이상)
    • 6. 서비스로 피부관리를 제공하며 피부관리 프로그램은 조리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원 규정에 없는 경우 관습에 준합니다. (상호 협의하여 결정)

  • 대표자(성명) : 선진규
  • 대표전화: 062-602-9000
  • 사업자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395 (양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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