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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

01. 발급 신청서 작성
  • 환자(본인) 및 대리인이 직접 내원하여 서류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 (반드시 의무기록 사용 용도에 대한 기재 필요) 
  • 의료법 19조 진료기록 비밀누설 금지조항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하여 팩스, 이메일, 우편 발송은 불가능합니다.
02.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시 구비서류
  • 의무기록의 내용은 비밀보장을 받아야 하며, 사본발급 시 의료법 제19조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엄격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발급됩니다. 환자 외의 모든 제3자는 법령 (의료법 제21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2, 보건복지부령 의정 65507-275호 사본발급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이외에는 환자의 동의 없이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 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수령자
구비서류
환자
환자 본인
만14세 이상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미발급자는 학생증, 여권 등)
만 14세 미만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친족
배우자, 직계 존/비속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 손자, 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 장인,장모)

환자의 신분증 사본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의 자필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대리인
친족 이외 지정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등)

환자의 신분증 사본
신청자의 신분증
환자의 자필 동의서
환자의 자필 위임장

'진료기록 열람 동의서와 위임장'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서류를 작성해 사용하시면 됩니다.


03. 의무기록 발급 비용 안내
분류
진료항목 / 명칭
비용
비고
재증명 수수료
진료기록사본
1,000원

진료기록(영상) CD
10,000원

출생증명서
3,000원

일반진단서
10,000원

수술확인서
3,000원

진료확인서
3,000원

통원확인서
3,000원

입퇴원확인서
3,000원

출생증명서
3,000원

사태증명서
10,000원

영문진단서
20,000원

차트복사 1~5매
1,000원
1~5매까지 1매당 금액
차트복사 6매 이상
100원
6매부터 1매당 금액
  • 대표자(성명) : 선진규
  • 대표전화: 062-602-9000
  • 사업자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395 (양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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